【미국용 짐 발송 서비스의 안내(9월 1일 이후의 발송에 대해서) 계약 체결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RAJA Inc. 株式会社ラジャ

- 9월 10일
- 1분 분량
평소보다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저가 상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de minimis' 제도)를 철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800달러 미만의 상품에 적용된 면세 신고 방법이 폐지되며, 향후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이 관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용 수하물 발송 서비스에 대해> 이번에, 미국에서의 제도 변경에 따라, 당사는 고객의 미국용 수하물 발송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계속해 주기 위해, 개별 계약에 근거하는 서비스 제공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대상 국가: 미국(미국)
개별 계약으로 발송: 당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 고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대로 미국용의 짐도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운임・관세 선불의 조건으로 수탁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영업 담당으로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신규 계약의 안내: 현재, 당사와 개별 계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고객으로, 향후도 미국용의 짐을 계속해 발송되고 싶은 경우는, 개별 계약의 체결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손님은, 수고스럽지만 당사 영업 담당까지 연락해, 계약 체결의 상담을 받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일시적인 짐 수탁 정지에 대해서 (개별 계약이 없는 고객) 】
죄송합니다만, 당사 와 개별 계약이 없는 고객 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관세 제도 변경에의 대응이 갖추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미국용 짐의 수탁을 정지하겠습니다 . (※8월 20일(수)당사 창고 도착분부터, 수탁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수) 이후에 폐사 창고에 도착한 짐은, 반환이 됩니다.
※반납에 드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이 됩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지역에의 발송은, 종래대로 통상대로 받고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폐를 끼칩니다만, 미국에서의 제도 변경에 수반하는 대응이 되는 것, 아무쪼록 이해 받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당사와 해도 고객의 국제 물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