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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배송 가이드라인

GUIDELINES

수하물 배송 가이드라인

고객이 안심하고 수하물을 해외로 발송하기 위해,

보낼 수 있는 것·보낼 수 없는 것, 개인으로 보낼 때의 주의점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송 전에 문제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접수 금지 품목

고객의 짐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운송상의 취급, 책임 범위, 금지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므로, 의뢰 전에 반드시 읽어 주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운송의 인수를 할 수 없습니다.

1. 중량, 용적 또는 금액이 별도로 정하는 당사의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2. 화물이 다음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귀중품(다음에 내거는 품목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에 대한 신고가액이 1킬로그램당 천미 달러 또는 상당액 이상의 품목
・금, 백금 그 외의 귀금속 및 그 제품으로서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규칙으로 귀중품으로 정해진 것(금 또는 백금의 도금 제품을 제외한다.)
・지폐, 동전, 유가증권, 여행자용 수표, 우표, 사용 가능한 상태의 은행 카드 또는 신용 카드
・다이아몬드(공업용 다이아몬드를 포함한다),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오팔, 진주(양식 진주를 포함한다) 및 이들로 이루어진 보석품
・금, 은 또는 백금으로 이루어진 보석품

(2) 신서 또는 현행법으로 신서로 정의된 통신수단 (3) 곤충을 포함한 동물 (4) 절화를 포함한 식물 및 식물성 재료
(5)신선식품, 냉장·냉동 그 외의 온도 관리를 필요로 하는 식품 혹은 음료(별도 계약 체결에 의해 회사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시신 또는 유골 (7) 변질, 부패하기 쉬운 것

(8) 위험품(국제항공운송협회의 위험품규칙에서 정하는 위험품으로서,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화약류
・가스(고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심냉가스)
・인화성 액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물과의 접촉에 의해 인화성 기체를 발생하는 물질
· 산화성 물질, 유기 과산화물
・독물 및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그 외의 유해 물질

(9) 운송 또는 수출입이 출발국, 도달국, 경유국 또는 통과국의 법령 또는 규칙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화물 (10) 적용되는 세관규칙의 규정대로 세관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화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법령의 증명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 따라서 취급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안전한 수송을 확보할 수 없는 화물 (13) 기타 회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것

수탁 금지 품목의 자세한 것은, 「ECMS 재팬 국제 택배 운송 약관 」 제8조(인수의 제한)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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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마다 수탁 금지 품목/개인용 출하 주의점을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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