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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입통관 관련 중요 공지

  • 작성자 사진: RAJA Inc. 株式会社ラジャ
    RAJA Inc. 株式会社ラジャ
  • 2024년 12월 9일
  • 1분 분량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수입 관세 규정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외국 고객도 한국으로 상품을 수입할 때 PCCC(개인 통관 코드) 번호를 제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권번호를 이용하여 통관이 가능했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PCCC번호가 없으면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About PCCC numbers>

PCCC 번호는 한국으로의 개인 수입품 통관에 필요합니다.

아래의 한국 세관 웹사이트에서 등록하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english/cm/cntnts/cntntsView.do?mi=10801&cntntsId=5502


<Request to customers>

한국으로 상품을 배송할 경우, 사전에 수취인에게 PCCC번호를 확인하고, 배송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PCCC번호 등록 시 제공한 고객정보가 수입통관 시 주문 시 제공한 고객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문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세관은 통관 신청서 제출 및 갱신 시 정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정보가 부정확한 모든 품목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 서비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비스를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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